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을 처음 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은 지난해 8월에 마련된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대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민의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예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과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예우시책을 강화하고 체계화 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유공자 홍보, 기념사업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로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이 조기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예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계속적으로 개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