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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나

환경사고발생 시 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입‧확산 방지

국가산단, 2국가산단, 일반산단 법적의무사항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08 14:00:25 2024.07.08 10:58: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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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산업단지에 환경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저류시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사고가 발생될 경우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150만㎡) 이상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 설치돼야 한다.

 

 기존 낙동강 수계지역에 설치의무에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전국 수계로 확대 시행되게 됐다.

 

 설치대상은 조성면적 150만㎡, 하루 200만톤 이상 특정폐기물질 폐수 배출장, 하루 5,000톤 이상 폐수배출량, 연 1,0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군산지역에서는 군산국가산단, 2국가산단, 일반산단 3개의 산업단지가 의무 설치대상지다.

 

 세부적으로는 3개소 모두 조성면적이 150만㎡가 넘고 유해화학물질 1,000톤 이상 취급되는 지역이며 2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특정폐기물질 폐수배출장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군산산단 3개소의 저류용량이 총 4만5,920입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2,508억여원, 연 운영비는 6억9,9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의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저류시설 추진과 관련한 시의회의 동의안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신규사업 신청에 따른 필요한 절차이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7월 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고 예타 조사면제를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5년에는 시의회 의결과 환경부에 사업신청, 기재부에 한도액을 제출할 방침이며 2026년까지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이어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자 선정과 협상을 하고 2027년까지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같은 절차들이 이뤄지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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