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해대학 총장 온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 1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온 총장이 시간강사 2명에게서 각각 7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18일 밝혔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임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시간강사 정 씨와 겸임교수 부인 이 씨 등 2명에게서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