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여름철 성수기(5월~10월)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에 따라 바다 낚시객,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상레저활동의 고질적 위반사례인 3대 안전무시관행 △5마력 이상 기구의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위해행위를 근절한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 137건 중 74%(101건)가 성수기에 발생했으며 그 중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정비불량 사고 72.3%(73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