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2일 내항 물양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다. 당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조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주의’단계 이상으로 24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3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전북지역 등 전국에서 이례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홍수, 침수 등 수난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지역의 경우 불어난 물로 인해 금강하굿둑의 수문 개방 시간을 늘려 최대 방류량을 늘리고 있는데 대조기 기간과 겹치면서 그 편차가 높을 것으로 해경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이 기간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대조기 기간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는데 내항에 위치한 물양장의 경우 차량 침수 등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며“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은 이 기간동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는 수시로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에 발령하는‘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