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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마을태양광발전사업,시행사⁃50대 주민대표 짜고 42억원‘꿀꺽’

서해해경청 검거…23억 불법사용 전 시행사대표 등 12명은 불구속입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7-22 20:26:14 2024.07.22 11:30: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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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마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전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와 주민대표 A씨​ 등과 짜고 주민보상금 42억원을 편취했다가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

 

또 전력발전 기금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주민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1년 3월까지 군산의 한 마을 30MW 태양광발전사업 총 사업비 572억원과 관련 주민을 상대로‘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전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수사결과 주민대표 A씨와 전시행사 대표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공정을 재 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이와같이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1만4,500가구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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