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m가 넘는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진 군산 호우 피해 지역.
지난 8~1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성산면과 나포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피해복구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올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성산면과 나포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도-시군-유관기관과 함께 군산시를 비롯해 익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집중호우로 이 두 지역은, 성산면 170건 11억300만원, 나포면 207건 15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성산면과 나포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