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힌 군산시의회 L모 의원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모 의원은 지난 2002년 8월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4천4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Y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등 시중은행에 모두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