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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을 위해”

군산시가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사항 회의와 2011년 자전거 정책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2-25 09:2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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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사항 회의와 2011년 자전거 정책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용어 재정의, 자전거 주차장,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 개정 및 자전거 통행방법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또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교육 의무화와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및 자전거 등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지만 개정을 통해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시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서 녹색 교통망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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