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 128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334호에 대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산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 · 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는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오는 9월 26일자로 최종 결정ˑ공시하게 된다.
군산시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