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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2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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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21일 항소심에 계류중인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강시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광주소재 한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법원은 3월20일까지 강시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강시장은 구속집행정지기간중 광주병원에서 신병치료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다음달 22일로 확정된 강시장의 항소심 첫 심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군산시장 보궐선거 실시가능성도 더욱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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