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등이 변경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4.4.30.개정)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2024.7.2.개정)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에 대한 기존 판정기준이 변화했다.
기존에는 제5류 품명 또는 해당 품명의 위험물을 포함한 혼합물에 대해 자기반응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위험성이 발현될 경우 지정수량을 부여했다. 이때 지정수량은 10kg, 100kg, 200kg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제5류 품명 또는 품명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 자기반응성 시험을 실시한 뒤 그 위험성과 등급에 따라 지정수량을 10kg 또는 100kg으로 부여하도록 조정됐다.
기존 지정수량 중 200kg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품명들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령 전 제5류 위험물 성상판정시험을 받아 판정결과서가 있다 해도 시험결과서에 압력용기시험 결과와 열분석시험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성상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법령 개정 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문서를 참조하거나 각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