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201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산시가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201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