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시노인회)는 지난 12일 군산시노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민장례문화원(대표 김석배)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례지원 업무협약 주 내용은 군산시노인회 회원과 직계존비속(양가 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 분향소 이용료의 60%를 할인하고(3일장 기준), 임종 시 고인 이송 차량 무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내)과 3단 화환(1개) 지원 등이다.
이래범 군산시노인회장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겪는 대표적인 4가지 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상례(喪禮)는 가장 엄숙하고 복잡한 절차와 준비로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회 회원은 물론 노인회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배 시민장례문화원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모심으로써 슬픔에 젖은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민장례문화원 이용 시 ‘군산시노인회 회원’임이 확인되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