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상 일대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55척으로 전년도 9척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으며, 담보금 또한 3억7천250만원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유형별로는 무허가로 우리측 EEZ를 침범 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14척이며 EEZ법 제17조의 제한조건으로 나포 된 중국어선은 모두 41척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의 경우 한·중어업협정 이후 황해의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이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에 따라 양국 수역의 거리가 최대 280해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역 획정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가 해마다 증가추세다.
더욱이 일부 소형 중국어선의 경우 최근 들어 목숨 건 원양어업을 하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 증가는 해경이 무허가 조업뿐 아니라 조업조건 위반까지 단속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인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도 우리나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항공기·함정 등 입체적 경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해양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및 항공기의 추가 배치를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