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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 신조건조 ‘시급하다’

내구연한 초과 노후화로 선저부 쇠모한도 도달

올해 정기검사 불합격 시 운항 불가 우려도

전북 최초 친환경지도선 건조로 전북특자도 건조비 반영돼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8-19 09:42:56 2024.08.19 09:42: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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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25년이 지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1996년 4월 진수된 군산시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

 

 전북특별자치도 해안선의 51%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 어업지도선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화로 자칫 운항 불가될 처지에 있어 신조건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도를 비롯한 해안선을 가진 군산시와 부안군, 고창군에 소속된 4척의 어업지도선은 관할 해역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 관내 4척의 어업지도선 중 전북도의 전북 207호는 2019년, 부안군의 202호는 2021년, 고창군의 전북 208호는 2018년 건조돼 모두 건조된 지 5년 이하인 신조선박이다.

 

 반면,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65톤)만 1996년 4월 진수된 28년 된 선박으로 강선과 FRP 선질로 제작돼 선령 25년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상태다.

 

 어업지도선의 속도는 전북도의 전북 207호는 18노트, 부안군의 전북 202호는 32노트, 고창군의 전북 208호는 30노트이나 군산시의 전북 209호는 12노트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군산시의 전북 209호의 관할 해역은 전북도 해안선 길이 548.58km 가운데 시가 277.7km로 전체 관할 해역 중 51%를 차지하고 있어 기동성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선령 28년으로 선저부 외판이 파도 등으로 매년 조금씩 깎이면서 선저부 쇠모한도(외판두께)가 심각한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선법시행규칙상 24m 이상 선박의 선체두께 측정 시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은 정기검사에서 선저부 쇠모한도가 4.6mm 이상이 합격기준이나 전북 209호가 4.6mm로 한계치에 다다라 올해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시 운항을 할 수 없게 될 처지다.

 

 또 전북 209호에는 고속단정 탑재공간이 협소해 지도선 후미에 줄로 매달아 끌고 다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불법 단속에 따른 심문 조서실도 없어 승무원 침실에서 심문조서를 하고 있어 분쟁해역에서 24시간 단속 시 애로사항이 많고 여성승무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비안도와 어청도 등 타 시군보다 광범위한 관할 해역을 가진 전북 209호의 신조건조가 시급한 이유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약 10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130톤 정도의 친환경 지도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법에 근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준에 맞춰 100톤급 이상 건조가 불가피하고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비에 적절한 거주, 위생 설비확보 차원과 피의자 심문조서 시 피의자의 욕설, 물리적 충돌, 강압수사 우려 등에 따라 영상녹화 조서실도 확보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노후된 어업지도선의 친환경 지도선의 신조건조의 필요성에 따라 전북도에 전북 최초 친환경 지도선 건조명목으로 건조비 일부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친환경선박법 제정의 친환경 관공선 건조 의무화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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