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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꼭 등록해야…‘10월부터 과태료 물린다’

농림축산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부터 전국지자체 일제 단속예정, 사후관리‧시민의식도 필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8-20 16:57:31 2024.08.20 16:43: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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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의무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이고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군산의 경우는 현재 1만7,286두가 반려동물(반려견과 반려묘)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70여두는 반려묘로 반려묘의 경우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다.

 

 군산시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중에 있다.

 

 다만, 시는 지진신고기간이 끝나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도 등을 거쳐 1차에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 이후 변경신고의 중요성과 반려견 사후에 대한 신고도 당부했다.

 

 현재 반려견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아 대부분 반려견 수명이 20년을 넘지 못하는데 등록상에는 25년이 넘는 반려견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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