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올해 상반기 소방 관계법령 위반으로 3건의 입건과 7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사항으로 인해 3건의 입건이 있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소방시설 점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군산소방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1건, 표지나 게시판이 없는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사례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도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건, 위험물 이동탱크 용도 폐지 후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1건, 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훼손행위와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한 경우 1건에 대해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소방법 위반 사례에 따른 입건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