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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 다툼 군산 아닌 김제 손

중분위, 대법원서 제시한 인근 자치단체와 연접관계 등 감안해 결정

군산시 “개발 완료 후 일괄 결정 요청…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 남아”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8-24 10:15:50 2024.08.23 15:25: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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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여온 군산시와 김제시 간 분쟁에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김제시 관할구역’ 결정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km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왔다.

 

 중분위는 결정 과정에서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오는 26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은 그간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그동안 관할권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완료 후 일괄 결정해 줄 것을 행안부와 중분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에 주어진 법적 권한인 대법원에 소송 제기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상정된 동서도로‧신항만 방파제가 일괄 결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중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이외에도 군산시와 김제시는 신항만 방파제, 새만금 동서도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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