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내달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청,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산해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추석 명절기간 수산물 소비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