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상반기 신흥개발지역(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간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을 하여 왔음에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관계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상담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 건축물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반기 지도․점검은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개축 대수선(다가구) 위반,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조경) 훼손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시정 명령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에는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표기하는 등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