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법원 구속 적부심 인용을 통해 28일 오전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 총장 구속 19일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거주,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이 총장을 석방하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총장은 해상풍력 연구원의 책임자로 있던 지난 2021년 당시 핵심기자재인 터빈을 구하지 못해 연구비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정에도 22억원을 유용한 혐의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대는 현재 이 총장 구속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연성 부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