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중국에서 국내로 마약(필로폰)을 몰래 밀반입한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류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하고, 밀반입한 마약 전량을 압수했다.
군산해경은 지난1일 중국 위해시 현지에서 마약(필로폰) 13.83g을 매수한 후, 중국 현지에서 투약 및 국내로 밀반입한 최모(여‧43‧군산)씨 등 2명을 마약(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최씨 등 2명은 지난달 26일 비행기편으로 중국에 들어가 중국 현지인으로부터 100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필로폰) 13.83g을 매수(매매가 7400만원)한 후, 현지 민박집에 투숙해 국내에서 구입한 주사기 2대를 이용, 0.03g씩 신체에 투약 및 입으로 0.01g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은 13.73g은 국내에서 투약자 등에게 밀매하기 위해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피임기구(콘돔) 속에 마약을 담아 몸속에 삽입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세관검관색대를 통과했으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군산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지난 1월에도 중국으로 건너가 마약(필로폰)을 맥주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밝혀낸 한편, 국내 마약 밀매조직과의 연관성도 배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