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3일 군산항에서 곡물운반선 선수창고에 보관중인 훈증제에서 원인미상으로 발화돼 선원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다.
훈증제는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이 소독제는 인화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있어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깊게 취급해야한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통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해 진화하지만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급)로 분류돼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을 통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되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훈증제를 취급하는 선박 및 하역시설‧대리점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훈증제 처리 지침 비치활용과 자체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대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박에서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 및 안전사고는 총 5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