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감차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택시감차제도가 지역 현실과 보상가격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택시잡기가 어려워지는 부작용 등으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차제도 운영에 있어 정부의 현실적인 보상가격 지원과 함께 택시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택시감차는 법적 사항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해 자가용자동차 증가로 택시 수요 감소에 따른 택시 공급과잉 심화현상을 완화해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택시총량제 산정을 하고 감차 대수를 결정한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용역결과 당시 법인택시 528대, 개인택시 935대로 총 1,463대에서 적정대수가 1,047대로 결정돼 416대의 과잉공급으로 보고 293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시에서는 ‘2024년 감차위원회’가 열려 감차대수 26대에 보상가는 3,100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2019년부터 5년동안 총 293대가 감차 목표였는데 200대가 감차되는 것이다.
감차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국비는 일률적으로 390만원, 나머지는 지방비와 감차재단에서 출연하게 돼 예산상의 지출이 심하다 보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인택시는 군산의 경우 평균 1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감차보상금과의 차이가 너무 커 감차에 참여하는 개인택시는 없는 실정이다.
시의 감차보상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차 택시총량제 산정 이후 올해 26대의 감차 목표를 제외하고 그동안 244대의 택시를 감차했는데 모두 법인택시로 개인택시에 대한 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시의 택시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법인택시는 578대에서 2024년 현재 334대로 244대가 줄었으나, 개인택시는 2014년 936대에서 2024년 현재 932대로 겨우 4대가 줄었다.
이처럼 법인택시는 줄어들고 개인택시는 그대로인 상황으로 개인택시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 차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 75%로 일부 택시들은 택시호출이 많은 출퇴근 시만 영업하고 심야시간대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외진 곳에서 시민들의 택시호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법인택시의 경우도 택시기사가 정부의 정액관리제 도입 부작용으로 기사모집이 되지 않아 있는 회사택시도 전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액관리제와 월급제 등 정부의 현실적이지 못한 택시 정책으로 오히려 택시기사들이 택시업을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겨울철 눈이 조금 오면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며 “많은 택시가 조금의 날씨 이상만 있으면 운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익을 위해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도 택시 관련 권한이 정부에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