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익산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8~19일까지 발생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원으로 책정됐으며 1,627억원은 국비(75.4%)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4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 중 국비(1,627억) 분담률을 50%에서 75.4%로 25.4% 상향시켜 국비 512억원을 추가 확보, 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하게 됐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돼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에 대해서는 572억원의 국비를 지원(50%)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며 도는 행안부와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
고 있다. 또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