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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축사 분뇨 악취로 회현면 월연리 주민들 '고통 호소'

2일 기자회견 통해 화재로 인한 재건축 이전해달라 요구

시,행정절차상 '허가'..."관내 이전부지 따로 없다,최대한 피해없도록 하겠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09-02 19:11:12 2024.09.02 14:34: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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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축사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회현면 월연리 월하산 주민들이 화재로 소실된 축사 재건축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인근 5개 마을(월하산,오봉,중야,용연,옥삼)주민들은 군산시청 앞에서 축사 재건축을 반대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이들은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피해대책위는 "월하산에 있는 축사는 수십년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줘 고통스웠다"며 "최근 화재로 인해 9개 축사중 6개가 소실됐으며 축사대표는 화재 후 더이상 돼지축사는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아무 설명도 없이 군산시에 재건축 허가를 받아냈으며 시는 15일만에 승인해 줬다"고 밝혔다.

 

또 "피해주민들이 개별적으로도 수차례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산시는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답변만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대책위는 " 돼지축사 자리인 회현면 월연리 146-1번지와 150-1번지는 가축사용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군산시 조례에 의하면 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에서 가까운 직선거리로  2km이내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럼에도 축사로부터 약 6m에는 주택이 있고 700m 거리에는 오봉 초등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지역 주민과 오봉초등학교와도 협의를 해야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협의가 빠졌다"며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악취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는 "시청 관계자들과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가졌고 지난주부터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며 강임준 시장과 면담 요청도 했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기자회견 직전 강임준 시장과 면담을 했다"며 "강 시장은 공무원들도 주민들 요구 다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도 있는데 최대한 시도 노력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고소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김 진 피해대책위원장은 "집회에 참석하는 대부분 주민들은 70세 이상 고령의 연세로 폭염속에서 이분들이 행정기관과 지역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쉬셔야 될 분들이 이런 고통속에 있다"고 하소연 했다.

 

피해대책위는 또 "이기적인 한 업체 대표의 욕심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악취로 인해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고 싶지 않게 되면 지역발전도 저해돼 앞으로 황폐화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축허가를 담당한 부서책임자는 회현면 면장까지 거쳤는데 이런 주민들 피해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냐"며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해당 건축허가가 많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지 모르고 15일만에 본인 선에서 전결처리를 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특히 "월연리  대부분 주민들은 더 이상 악취속에서 살  수 없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어린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군산시는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며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축사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군산사에 주민 집단이주 요구와 주택구입을 해줘야 할 것이며 농사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니 모든 전답구매를 요구할 것이다고 결연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셔서 이 사태를 얼마나 버텨주실시 장담못한다"며 "군산시민들도 월하산 돼지축사 분뇨악취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분뇨법상 건축 허가를 했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돼지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이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며 "재건축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악취를 최대한 줄여 주변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하지 못했다.

 

김 진 피해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축사분뇨악취로 인해 현재까지 9가구 정도가 지역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시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11명으로 구성된 군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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