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세관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중인 장신구 제품(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6점(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은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군산세관은 지난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 분석을 한 결과 26점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납의 경우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군산세관은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26점에 대해 즉시 통관보류 조치했으며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해외직구 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상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