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호봉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의 경력 인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인 가운데, 군산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돌봄종사자 호봉을 10호봉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 다수(70%)가 11~20년 이상 오랜 경력자들로 호봉 상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채현주‧전북14개시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지난 3일 군산시민예술촌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요구 협상을 위한 ‘노동조합 연대 발촉’ 설명회를 가졌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30명이 자리한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 의욕 고취 및 고용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선정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난 7월 말부터 도내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와 이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도 실시했다.
특히 도의 현 호봉상한제(10호봉/3년(92%,95%,100%)) 시행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임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제대로 된 호봉제 실현 요구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연대해 노동조합을 결성, 이달 중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채현주 회장은 “도에 수많은 요구와 논의, 협의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으나 예산 및 여러 상황과 여건 등의 이유를 들어 제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호봉상한제를 둬 호봉제를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아동 돌봄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는 아동 돌봄의 현장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을 감내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등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 연대해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