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6일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550원)보다 180원 오른 1만,7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보다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는 14만 6,30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