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집창촌 등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가 감소한 반면 보도방이나 출장마사지를 통한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대명동 화재 참사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각종 시민단체와 경찰의 강력 단속에 의해 대명동과 개복동의 업소들의 경우 대부분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 이른바 ‘보도방’을 차려놓고 노래방과 가요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해 온 업주와 윤락녀를 고용,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지난주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주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알선해 온 보도방 업주 김모(41)씨와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최모(33)씨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보도방 업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박모(21)씨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과 가요주점 등에서 전화가 오면 이들을 실어다 주고 시간당 3만원씩을 받고 소개한 것.
김씨는 또 다른 여종업원 차모(19)양을 조촌동 소재 모 가요주점에 접대부로 내보내 22만원을 받고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총 166차례에 걸쳐 접대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장마사지 업주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윤락녀 지모(30)씨를 고용한 뒤 군산지역 여관 및 유흥주점 일대에 출장마사지 명함광고를 뿌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들에게 1회 13만원씩을 받고, 자신은 소개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챙기는 등 총 576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특히 경찰은 지난해 6월 윤락녀 지씨를 검거해 남자손님 38명을 윤락행위등으로 입건조치한 후 최씨를 검거하고자 6개월간 각 은행 CCTV촬영기록, 통장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얼굴 확인작업을 거친 후 전주시 일대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실제 업주 최씨를 검거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유흥주점 2개소와 노래방 6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