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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위반시 최대 15일 어업정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09.20 11:31: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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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이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이같이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업 계도활동과 사고예방 및 대응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다”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2021년 50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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