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 전용된 임야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목 양성화를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하며, 이번 양성화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