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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 이달 14~22일까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위반 시 최대 170만원 과태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0-07 09:35:11 2024.10.07 09:34: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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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2024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 점검으로 도내 시군과 함께 교차 진행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신설·확대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PC방,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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