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새만금 소송과 관련해 조정권고안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소모적 공방만을 재현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면적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민들은 대부분 “전북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위험한 조정권고안”이라며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한데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환경단체와 정부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국회와 대통령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주문함에 따라 이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새만금 공사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잠정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방조제에 대해서는 “기존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와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권고하고, 정책결정 책임조항 등을 담을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로써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1999년 5월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발족해 2000년 8월 18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어, 새 위원회가 구성돼도 이같은 논쟁을 다시 재현할 것임은 불 보듯 훤하다며 도민들은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계수 부지사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공사중지에 많은 문제가 있어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결정을 취소했음에도 재판부가 다시 중단을 권고했다”며 “원고의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해 편파적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해 이번 권고안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 위원회를 또 구성하면 반복되는 논쟁으로 국력만 낭비할게 뻔해 정부가 권고안을 거부하고 재판부 기피산청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임을 밝혔다.
군산시민 대다수는 시시각각 조여오는 주변국들의 경제적 도약 상황에 맞물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전북발전의 발목을 잡는 이같은 결정들이 반복돼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와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낙후 전북의 이미지에서 하루속히 벗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대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조정권고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그러나 전북도민들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 현재로선 재판부가 정해 놓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의 선고공판으로 1심을 마무리지을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