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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4-06 09:27: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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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는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하면 되고,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의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127번으로 하거나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마약전담 검사실(452-90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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