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의혹과 휴대전화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22대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31일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핸드폰 250여대를 사용해 여론조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 체육회 전 사무국장 2명과 신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중 1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1% 안팎의 근소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이사인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의원인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을 지난 30일 두 달만에 재소환 했으며 하루만에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