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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검찰 야당죽이기 수사, 끝까지 무죄 입증하겠다”

31일 구속영장청구 관련 입장문 통해 ‘명백한 사실 아니다’주장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31 19:07: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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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이 검찰이 수상태양광 사업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고 관계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안의 경우 30여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며 “선거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떳떳하다”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검찰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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