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민원해결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시민발전㈜ 前 대표이사 A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원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에 따르면 제3자 뇌물취득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2년6개월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 해결용으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에게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공여할 뇌물목적의 청탁을 알면서 1억원을 받아 챙겨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