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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시의원, 금품수수의혹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전북경찰청 지난 25일 시의회에 공식 통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1.26 18:16: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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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축사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금품수수의혹을 받아온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 25일 군산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김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자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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