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음식점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 B씨를 고용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퇴사한 B씨가 미지급된 임금 7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사건이 접수됐다.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A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직접 사업장에 출장해 출석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7일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했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1,2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체포했고 8월에는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8,000여만원을 체불한 병원장을 체포해 사법처리 한 바 있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