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김모(20)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던 중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가 낭패를 볼 뻔 했다.
대기업 이동통신사에서 모집하는 사원인줄 알았다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광고였기 때문.
대학가에 \'다단계주의보\'가 발령됐다. 신학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노린 다단계판매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이들 다단계업체는 주로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 대학생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조건을 내세워 판매원을 모집, 대학생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와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를 노린 다단계판매업체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 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학교측에서도 대학 캠퍼스에 다단계 판매원들이 대거 몰려 신입생과 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서해대학과 호원대, 군산대 등은 학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대학생들의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안내하며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등을 보면 대학가 일부 업체는 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까지 시키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물품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다. 판매원들은 가입 후 통상 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며 결국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14.7%가 다단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매년 대학 입학철에 들뜨기 쉬운 신입생이나 사회 경험과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6대 수칙\'으로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거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환불에 대비해 구입상품 취급요령 숙지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 숙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로 상품 구입을 피할 것 등을 들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입학철만 되며 신입생들을 노린 다단계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 각 대학마다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배부해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