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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시의회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관련 갈등 확산 대법원 판단한다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서 이달 17일안에 제소키로…참석위원 7명 찬성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2.03 15:52: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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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상 첫 조례안 관련 재의요구가 군산시의회 재가결로 이후 시의 대법원 소송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군산시가 대법원에 결국 제소하기로 했다.

 

시는 2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립예술단 조례안 제소의 건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시와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 오고 있는 가운데 심의회에서 전체 11명 중 참석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92조 4항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립예술단 조례안은 늦어도 오는 17일 안에 군산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 추가,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불이익 사항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무국 신설과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23명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조례안을 재 가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했지만 시가 재차 재의요구하면서 시와 의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재의결된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나 근로기준법령에 위반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17일 안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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