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한명을 바꿔서 어선에 태웠는데, 시스템에 잘 등록이 돼 있던가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경파출소로 이러한 확인 문의전화가 빈번하게 왔다.
그러나 이젠 일일이 확인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고 결과까지 안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은 어민이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어선 출입항‧승선원 변동 신고의 접수‧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국민비서 어선 출입항‧승선원변동 신고 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어선 출항‧입항 신고 결과 ▲어선 승선원변동 신고 접수‧처리 결과 ▲해상기상특보 ▲사고현황 등 해양안전문자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해경청은 어업인의 편의 제공 및 해양안전문자 발송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사업 신청하여 올해 5월 최종 선정됐다.
해경청은 지난 10월 한달 간 전국 61척 어선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11월 1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신고 알림서비스 외 SOS 구조버튼 누르기,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구명조끼 입기 등 안전 필수 안내문 동시 발송으로 경각심을 제고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 알림서비스 가입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