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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 '계엄선포 내란죄 즉각 체포해야 한다'

4일 긴급입장문 통해 국가비상사태 아닌데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다

4일부터 6일까지 6시반~7시 반 나운동 한길문고 사거리서 집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2.04 16:22: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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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로 인해 대통령 퇴진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퇴진군산시민행동(이하 군산시민행동)은  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은 범법자, 내란죄로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산시민행동은 4일 긴급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엄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해 무효다"며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을 움직여 우리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형법이 정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셈이다"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경우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으니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집회·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이 끝까지 대통령이길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계엄선포를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오후 6시30분부터 7시40분까지 나운동 한길문고 사거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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