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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안정적 처리대책 마련 ‘첫걸음’

환경부, 염인정제도 강화·근거 규정 상향 위한 법개정 착수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2-05 16:37: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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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의 안정적 처리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법률이 개정 착수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를 강화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우선 염인정 평가를 위한 해양생물 독성검사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검사했던 것을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2종으로 명확히 했다.

 

 독성검사에서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염인정을 받은 기업도 생산시설 변경이나 행정기관의 불시점검에서 해양생물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이 취소된다.

 

 기업이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했다. 염인정을 신청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의 점검에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신청 요건 외에도 제품생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염의 정의를 바닷물 주성분 6종(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폐수처리장 설치 방안도 검토했으며 정부는 기업이 방류하는 이차전지 폐수 처리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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