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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올해 마지막 조종면허 시험 치러…338명 면허증 취득

낚시인구․개인레저기구 보급률 증가로 소폭 늘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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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응시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개인레저기구 보급률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제14차 조종면허 시험을 마지막으로 올 해 조종면허 시험이 모두 종료됐다고 6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시험 종별은 1급, 2급, 요트(전북의 경우 필기시험만 가능)로 나눠지며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수면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올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450명(필기 268명, 실기 182명)으로 이 중 338명이 최종 합격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이는 지난해 440명(필기 276명, 실기 164명)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인원으로 합격률은 필기시험이 64.9%, 실기시험 72.5%로 지난해(필기 60.9%, 실기 74.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김제조종면허시험장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폐관했음에도 예년보다 증가한 응시율을 보이는 것은 최근 바다낚시를 취미로 한 레저인구가 꾸준하게 늘면서 조종면허 응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공정한 시험 관리로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이끌어가는데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종면허시험은 매년 1월과 2월에는 동절기 기상악화 및 장비점검 등으로 휴식기를 가졌다 내년 3월부터 다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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