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38)씨가 22일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인 또 다른 김모(46)씨에게 LED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5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1년 3월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관과 B모(48)씨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한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11일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과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한편 김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인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