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률위반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의원을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신영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사업관련 민원 해결용으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와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그간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져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한편,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신 의원을 비롯해 2명의 피고인에 대해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