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총선 경선과정 중 여론조사왜곡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전·현직 보좌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중인 전직 보좌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3년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현직 보좌관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년 6개월, 업무방해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폰 100여대를 통해 신영대 의원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이동식)는 내년 2월7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